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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,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·연결배관 설치 의무화
전기차 충전시설 확충,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·설치비율 확대
미세먼지 저감,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
세종--(뉴스와이어) 2019년 05월 09일 --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, 경비원·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 주체·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.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,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·규칙’ 및 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’ 개정안을 입법(행정) 예고한다.
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①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·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.
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’(고용노동부)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,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‘공동주택관리법’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 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다.
이에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·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②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.
에어컨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'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.
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.
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·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.
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㎡를 초과하면서 거실·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 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*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*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추진 예정
③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 비율이 확대된다.
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’(산업통상자원부)에 따라 급속·완속충전기(주차구획의 약 0.5%)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(2%)가 의무화되어 있다. 그러나 충전시설의 부족,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.
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‘500세대→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’로 확대하고 설치 비율도 ‘주차면 수의 2%→4%’까지 확대할 예정이다.
④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(NOx) 보일러(환경표시인증 획득) 설치가 의무화된다.
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.
*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7000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%(`15. 대기정책지원시스템, 2차 생성 고려)
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*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*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(NOx) 35mg/kWh 이하, 일산화탄소(CO) 100ppm 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“국민의 약 60%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"며 “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,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개정안은 ‘19.5.9.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‘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’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※의견 제출 기간: ’19.5.9.~6.18.(40일간)
의견 제출처: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044-201-3369, 3365, fax 044-201-5684)